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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E조건)

국제무역/무역용어

by Dynamic Knowledge (다노) 2021. 5.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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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노입니다. 

오늘은 Incoterms에서 "매도인(판매자)에게 유리한" E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 기본적인 사항 포스팅 - dynamicknowledge.tistory.com/8

 

우리는 인코텀즈의 과거 버전을 볼 필요는 크게 없기 때문에 2020에 대해서만 포스팅하고 각 항목별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보내줘야 하는데 일반 중고거래라고 하면 택배비만 누가 내는지 정하면 될 텐데,

국제무역에서는 그 규모도 크고 시간과 운송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 시 그 방법을 합의하게 됩니다. 

아래의 운송 기본 개략도를 보게 되면 

국제무역 운송 기본 개략도

왼쪽의 매도인이 물품을 보내면

 1. 공장에서 물건을 실어

 2. 항구나 공항에 다시 내려놓고

 3. 다시 선박이나 비행기로 운송하고

 4. 수입국의 항구나 공항에 다시 내려놓고

 5. 다시 열차나 트럭으로 매수인에게 전달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일반적인 사항인데 중간에 수차례 물품이 옮겨 실어지고, 보관되고 하는 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사전에 합의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 합의를 원활히 하고자 인코텀즈가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거의 무조건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코텀즈는 크게 11가지 조건으로 분류되며

그 11가지는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PU, DAP, DDP가 있습니다. 

위 11가지 조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추후에 분류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

가장 먼저 E 조건입니다. 

이 E조건은 매도인(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품 포장을 완료 후 지정한 장소에 둘 때 그 의무를 종료합니다. 

 

EXW 조건

위 표는 비용에 대한 구분이 잘 되어있는데요

운송방법은 어느것이나 상관없습니다. 

수출포장만 완료한 뒤 

수출통관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자에게 부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과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EXW는 매도인이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Place at the disposal of buyer)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2. 위 지정장소는 매도인의 영업 구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EXW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한의 의무(Minimum Obligation)의 인코텀즈 규칙이다. 

 4.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이전은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난다. 원칙상으로는 처음 물품을 적재할 때 매수인이 그 위험을 감당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바람직하다. 

 5. EXW는 수출통관에 대한 비용, 위험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덧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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