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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D조건

국제무역/무역용어

by Dynamic Knowledge (다노) 2021. 5.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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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Incoterms 2020의 D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의 D조건은 DAP, DPU, DDP 이렇게 3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D조건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수출국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유리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1. DAP(도착지인도 조건, Deliveryd At Place)

 이 DAP 조건은 

 ㄱ.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ㄴ.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

 ㄷ.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AP의 조건은 인도가 될때까지 모든 위험부담을 수출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 D조건에서 주의할 점은 수입통관의 의무입니다. 

DAP 조건에서는 수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지정 목적지가 수입통관 이후의 지점으로 설정되게 된 후 

수입통관 시 또는 기타 사유로 물품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그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DPU (도착지양하 인도 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조건은 

 ㄱ.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

 ㄷ.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AP와 DPU의 차이점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 내려두지 않고 양하 준비된 상태로 둔 것과, 물품을 내려두고 그 처분하에 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DPU조건도 수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자이기 때문에 지정 목적지가 수입통관 이후의 지점으로 설정되게 된 후

수입통관 시 또는 기타 사유로 물품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그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DDP (관세지급인도 조건, Delivered Duty Paid)

DDP 조건은

 ㄱ.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ㄴ. 수입통관 후

 ㄷ.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

 ㄹ.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W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입니다. 모든 위험과 부담을 매도자, 즉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DDP조건은 수출자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입통관과 관련 세금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 세금 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지 지사나 특별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고, 거래당사자간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여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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