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노 입니다.
인코텀즈 3번째 시간 F조건 입니다.
인코텀즈2020에서 F조건은
FCA, FAS, FOB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위 F조건들의 공통점은
수입국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비용과 위험의 이전 시기가 동일합니다.
하니씩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1. FCA (운송인인도 조건, Free CArrier)
이 FCA 조건은 복합운송에 적합합니다.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지요.
매도자에서 매도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1)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ㄴ. 지정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1)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 ㄱ, ㄴ 의 경우 선택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도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를 들자면,
수출자(매도인), 수입자(매수인)이 있습니다.
서로 가격을 협의를 하겠지요.
수출자 : 가격은 $10, FCA 우리회사 Warehouse by Incoterms 2020. 입니다.
수입자 : $11에 FCA Inchoeon port by Incoterms 2020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이때, FCA 우리회사 Warehouse는
수출자가 수출통관책임을 지고, 우리회사 창고에 둘테니 트럭불러주면 그 트럭에 적재시키면 우린 할일 다했다. 라는 뜻이고, (이때 물건 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수출자 책임입니다.)
FCA Incheon port 라는 뜻은 수출자가 수출통관책임을 지고 내가 인천항까지 물품을 가지고 가서 트럭문 열어줄때 우린 할일 다했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FCA term을 이야기 할때도 지정장소에 따라 내륙운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CA term은 항공운송, 해상운송, 내륙운송 등 다양한 운송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권장되고 있습니다.
2. FAS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FAS 조건은
ㄱ. 지정선적항에서
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ㄷ. 선측에 (부두 또는 바지선)에 물품이 놓인 때
ㄹ.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때)
입니다.
운송비용과 위험은 위의 조건을 기준으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 됩니다.
이 규칙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위 FCA조건을 사용해야겠지요.
3.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FOB 조건은
ㄱ. 지정선적항에서
ㄴ. 매수인이 지정한
ㄷ. 선박에 적재 했을 때
ㄹ.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입니다.
FAS와 차이점은 선박에 적재가 되었을 때 비용과 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FOB가 워낙 널리쓰여 여전히 수출국 내에서 이뤄지는 비용과 위험의 부담을 말할때 FOB란 용어로 일상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관계에서 크게 문제 없었고, 관행적으로 여러차례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만, 복합운송으로 진행하거나, 비용과 위험의 이전 시기를 명확히 해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FCA와 FOB 중 정확한 용어와 지정장소를 명시하여 상호 합의를 꼭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을 보신 후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 입니다.
다음에는
비용과 위험의 이전시기가 서로 다른 C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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